▲ 필리핀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경.
중국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최소 수십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국외 이송 유인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와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싱 범죄를 벌여, 확인된 것만 피해자 62명으로부터 4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총책 A(30대)씨는 콜센터 조직원을 찾고자 사채업자인 관리책 B(30대)씨와 공모해 채무자들에게 중국 내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니 이곳에서 일하며 빚을 갚으라고 꼬드겨 중국 사무실로 오게 만든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뒤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범죄 건당 7%의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이자 명목으로 가져가며 최소 1년 이상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6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송치하는 한편 이 조직의 범죄 수익금 약 56억 원을 몰수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보전한 금액 외 확인되지 않은 범죄 수익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전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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