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복역했던 50대가 똑같은 일을 벌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단 소식이네요.
네,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119로 긴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흉기에 찔린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소방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신고자는 대뜸 "죽으면 연락하겠다"는 황당한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지만, 다친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현장에는 술에 잔뜩 취한 50대 남성 A 씨만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허위 신고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았고,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재판부는 "경찰과 소방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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