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허위 신고로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 2주 만에 또 경찰과 소방관들을 헛걸음하게 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며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소방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A 씨는 "죽으면 연락하겠다"고만 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만취한 A 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2월에도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약 2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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