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학자 총재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받다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어제 불허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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