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 대통령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글로벌 관세' 부과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 명령에 방금 서명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관세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10%의 기본 관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근거로 삼은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매길 권한을 부여합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가 사흘 뒤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한국, 캐나다, 중국 등에 적용했던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 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선 1심과 2심의 위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국가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 징수해 온 상호관세 체계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당초 25%였던 상호관세율이 작년 11월 합의를 통해 15%까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비록 상호관세 자체가 법원에서 무효화됐지만,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한국을 향한 관세 위협이 이번 판결만으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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