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해당 대화에 대해 정의하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한 건 정당한 의견 제시라고 봤는데,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뷔와의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화에서 뷔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언급한 민 전 대표에게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다"라고 했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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