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한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에 수업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근 비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학생 20명이 시신 한 구로 해부 실습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 간 시신 기증의 편차로 발생하는 실습 여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특정 대학에 시신 기증이 쏠리더라도 이를 다른 대학과 나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에 큰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기존 법령상 기증자가 특정 대학을 지정해 기증하면 해당 기관에서만 활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통과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증자나 유족이 동의할 경우, 의학 교육 목적에 한해 기증받은 시신을 다른 의과대학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대학의 시신 부족으로 인한 실습 인원 과밀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해부교육 지원센터'의 역할도 대폭 강화합니다.
현재 지원센터로 지정된 가톨릭대와 이화의대 부속 서울병원은 기증 상담 단계부터 기증 사례가 적은 대학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는 센터가 시신이 부족한 대학에 직접 자원을 배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중 지원센터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망을 넓히는 한편, 우수한 실습실과 첨단 교보재를 타 대학 학생들에게도 개방해 전국 의대생들의 실습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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