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경찰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오늘(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됐습니다.
김 전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