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소유의 이태원 단독주택이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2억 8200만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황정음 소유의 단독주택으로, 황정음은 해당 주택을 2020년 약 46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며 추가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라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황정음이 몸담아온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가 수용돼 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며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활동과 개인 사안에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가압류로 양측 간 갈등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황정음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해 회사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황정음은 2016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24년 이혼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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