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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돌려차기남 충격 근황 "살 엄청 쪄"…"탈옥해 죽일 것" 보복에 '1년 추가'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주택가에서 피해 여성, 가명 김진주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씨는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를 성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 예고를 하고, 전 여자친구에게는 면회를 안 온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피해자 김 씨는 강력범죄 이후 이어진 보복과 협박 행위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주(가명)/피해 여성 : 보복 협박 자체가 양형 기준도 너무 적고 실제로 1년 형이 선고됐을 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 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

또, 선고 당일 재판을 참관한 김 씨는 가해자 이 씨가 "살이 엄청 쪘더라"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진주(가명)/피해 여성 : 저는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정말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커졌더라고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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