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의 전개와 관련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입니다.
또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수본은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을 통해 ▲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 간 120여 명을 투입해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 및 수사했습니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과 기록 확인 등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계엄 준비와 실행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 행위 시점과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 및 주의 등 양정을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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