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코인 이벤트 당시 윗선 승인 절차 없이 마케팅 직원이 이를 혼자 실행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을 통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이벤트를 계획할 당시 담당자부터 사업그룹 사장까지 총 7단계의 결재를 거쳤습니다.
다만, 사고가 터졌던 지난 6일 저녁 7시 이벤트를 실행하던 과정에선 마케팅 담당 실무자가 따로 결재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보상 지급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썸 측은 답변서를 통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지급 수량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에게 계획과 다른 수량의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에 대해 "해당 이벤트에 대해선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벤트 지급 대상자 가운데 임직원의 가족은 없었고, 비트코인을 매도한 계정 가운데서도 임직원 계정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 수령자 중 총 86명이 1,788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이 가운데 27명이 약 30억 원을 현금화해 인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빗썸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 자산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고객 자산을 이동하는 등 과정에서 2단계 이상 다중 결재를 의무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이벤트를 신청한 10만 원 이상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천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사태와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빗썸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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