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정시설 재소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체 재소자의 10% 정도로 증가했는데 일부 재소자들이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려 교정 당국이 비상입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호장구를 착용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더니, 보호실 문을 강하게 찹니다.
[어쩌라고! (진정해. 진정해.)]
[오지 마! 못 믿어!]
테이블을 부수며 위협하는 남성, 방패를 든 진압팀이 보이자 무릎을 꿇습니다.
수갑을 찬 채 발을 구르고,
[발 그만 차세요!]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가 하면, 갑자기 플라스틱 덩어리를 삼킵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들이 교정시설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김지훈/서울구치소 교도관 : 선풍기 날개 부러뜨려서 삼키고. 형광등 부러뜨려서 삼키고. 상상을 좀 불허합니다.]
지난 2016년 3천 명대이던 정신질환 재소자는 2019년엔 4천 명 대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6천300명을 넘어서면서 전제 재소자의 10분에 1에 달합니다.
10년 만에 2배나 증가하면서 교정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장훈/서울구치소 교도관 : 돌발적인 이벤트는 다 정신질환자에게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팀이 초긴장 상태로 가야 하고.]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 :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에 3~4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 난동을 저희들이 겪고 있거든요.]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신질환 재소자가 크게 늘었다고 법무부는 분석합니다.
당시 헌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건강법 24조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론을 내렸고, 이듬해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기관 입원 등을 통한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수감되면서 교정시설 내 난동과 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박익생/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장 : 먼저 가서 치료를 받고 교도소에 와서 (죗값을) 탕감을 하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수용기관에 얼른 던져주고 가는 식이죠.]
정신질환 재소자에 대한 교정 당국 수용 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최하늘, 화면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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