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피해 보상을 실시합니다. 금융 당국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식 검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이 피해 보상에 나섰습니다.
우선 빗썸은 오늘(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지급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이른바 '패닉셀'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회수했으나 125개 상당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현금화에 나선 사람은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이미 비트코인 매도 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규모도 30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빗썸은 현재 이들과 접촉을 통해 판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담당자 실수 한 번으로 거래소가 실제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60조 원의 코인이 지급됐던 만큼, 실제 보유량과 장부 간 검증 체계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 2단계 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감독 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금융감독원은 빗썸뿐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식 검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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