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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동급생 얼굴 찌른 중학생…가정법원 송치

연필로 동급생 얼굴 찌른 중학생…가정법원 송치
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 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눈 부위와 볼 등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을 조사한 뒤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 양과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 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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