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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였다가 '퍽'…골프채 맞았는데 "절반은 내 책임?"

고개 숙였다가 '퍽'…골프채 맞았는데 "절반은 내 책임?"
▲ 스크린 골프 자료사진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은 60대 남성이 앞 타석에서 스윙하던 한 이용객의 골프채에 맞아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1시 30분쯤 김포시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은 A(67) 씨는 타석에 들어서 고개를 숙여 모니터를 조작하던 중 앞 타석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객 B 씨의 드라이버 헤드에 관자놀이를 가격당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스윙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머리 타박상을 입고 목 통증 등을 호소해 약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연습장의 타석에 설치된 모니터 기기는 바닥에서 1m가 채 되지 않은 높이에 설치돼 있으며, 모니터는 앞 타석 방향으로 30도가량 기울어진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니터 상단에는 '머리 부상 위험이 있으니 조작은 앉아서 하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A 씨는 통화에서 "골프채에 맞은 뒤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식사도 제대로 못 했다"며 "그런데도 B 씨는 경고 문구를 근거로 내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앉아서 모니터를 조작하는 이용객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기울어진 모니터 구조로 인해 타석 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B 씨와 업주로부터 별다른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업주는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가해자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업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김포시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현행법상 타석 간 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는 타석과 스크린 간 거리,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타석과 대기석 간 거리만 규정돼 있으며, 타석 간 거리 기준은 없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은 규정에 없는 항목"이라며 현장 점검에서도 다른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이용객들이 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타석 간 거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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