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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제총기 살해 60대, 1심 무기징역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63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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