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닝머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던 회원이 부주의로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헬스장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회원이 다쳤다고 보고 치료비와 장래 소득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헬스장 사업주와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회원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반면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민사소송 진행 도중 피고가 방어권 차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는 받아들여 보험사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러닝머신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헬스장과 개인 강습(PT) 계약을 맺은 A 씨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회원 과실로 발생했다"며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씨는 "헬스장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사용 방법 등을 회원에게 지도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엇갈린 주장 속에 헬스장의 구조와 부상 경위 등을 따져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회원의 발이 걸려 넘어진 러닝머신과 다른 러닝머신 사이의 간격은 16㎝에 불과했다"며 "다친 회원은 헬스장 이용이 미숙한 초보자였는데, PT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사에게 사전에 운동 경험이 없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사건이 일어난 헬스장에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이 없었고, 강사 또한 이러한 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하거나 지도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 비춰 해당 헬스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도 및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 씨의 후유장애, 향후 기대소득 등을 고려할 때 1억 1천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 또한 러닝머신에서 무리하게 내려오다가 다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보험금 지급 한도인 3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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