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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토지 경계가 달라졌다?…"너무 억울" 무슨 일?

<앵커>

수십 년 전에 매입한 토지의 경계가 달라졌다며,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의 조정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주민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좌읍에 사는 김성주 씨는 제주시로부터 3천300여만 원의 조정금 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적재조사 결과, 김 씨의 토지가 20.8제곱미터 늘어났다며 그에 따른 조정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문제없이 사용해 온 땅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통보 이후 김 씨의 집에는 압류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김성주/제주시 구좌읍 : 한 번도 고소인의 소유지에 와서 조사도 안 하고 측량도 안 했으면서 마치 한 것처럼 5년 동안 기망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서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지적재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매년 구역을 나눠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작년 2월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경계 결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제주시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청 관계자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했고요. 현장 담으로 측량을 해서 그 면적을 산출해서 소유자분한테 보내고….]

이 같은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만 비슷한 사례가 한 해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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