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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제도 개편된다…취득 대상 설계·개발 기업 확대

[경제 365]

한국산업표준, KS 인증 제도가 개편됩니다.

1961년 도입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 취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설계·개발 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EM 방식과 다품종 소량생산 확대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조치입니다.

인증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기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불법·불량 제품에는 관리를 강화합니다.

기준 미달 제품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합니다.

정부는 풍력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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