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스스로를 원룸에 감금한 채 거액을 범죄 단체에 송금하려던 A(40대) 씨가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피해를 면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인인 A 씨와 연락이 잘되지 않고 피하려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시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전송한 끝에 40여 분 만에 달서구 한 원룸에 있던 A 씨를 찾아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당분간 보호관찰을 해야 하니 원룸을 단기 임차하라"는 말 등에 속아 1주일째 스스로 감금 중이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였던 A 씨는 10여 년간 모은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해 총 18억 원을 범죄 단체에 송금하려 했으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기윤 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구속수사나 보호관찰 등을 구실삼아 원룸이나 숙박업소에 스스로 감금하게 하고 자신들의 지시만 따르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절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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