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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시간' 일 시키고 "수당 없다"…젠틀몬스터, 결국 사과

<앵커>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주 70시간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자 업체 대표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젠틀몬스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디자이너 A 씨, 아침 9시에 출근해 보통 밤 11시에서 12시, 늦으면 다음 날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A 씨/전 젠틀몬스터 디자이너 : 집에 가서는 거의 그냥 씻고,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좀 그렇게 지냈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A 씨가 일한 시간을 추산해 보니 주 75시간에 달했습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재량근로제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 언제 밉보여서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면서 '우리 회사 이렇게 멋있고 좋은 회사니까 너 그만큼 일해'.]

재량근로제는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특성상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젠틀몬스터의 일부 디자이너들은 주 47.5시간 일하는 내용의 재량근로제 계약을 맺었지만, 회사가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 제한을 피하고 추가 수당도 주지 않는, 이른바 '무료 노동'을 시키기 위해 재량근로제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만에 젠틀몬스터는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모든 직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근로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량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과문과 관계없이 근로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이상학,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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