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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중과 유예 종료되면 양도세 최대 2.7배까지 급증"

국세청장 "중과 유예 종료되면 양도세 최대 2.7배까지 급증"
▲ 임광현 국세청장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세 부담이 최대 2.7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러한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었습니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관해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과 규정이 시행된 2021년 전후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천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 1천 건, 2021년 11만 5천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임 청장은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를 거듭 강조하며 언젠가 다시 유예해 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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