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대구지검 형사3부(윤경 부장검사)는 오늘(3일)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0대)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2024년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일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며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며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화 면담을 통해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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