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30일)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기소 7년 만이자, 1심 판결 이후 2년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4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남용할 수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1심 논리대로라면 재판에 대해 제3자가 관여한 어떠한 행위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며,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독립을 침해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2심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 위상을 제고할 목적이 있더라도,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심과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제기 단계부터 10년 가까이 끌어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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