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6)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민주당 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 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법률상 자격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유무죄 판단에서 유죄를 증명하는 증명력 판정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되고,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혐의와 관련해서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송 대표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대표 역시 박 전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돼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