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폭로한 중국인에게 이례적으로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찰스 아우스랜더 연방 이민판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중국 반체제 인사 관헝(38) 씨의 망명 신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관 씨를 중국으로 송환할 경우 보복 위험이 있다며 망명의 법적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에 살던 관 씨는 지난 2020년 신장위구르 지역을 찾아 대부분 무슬림인 위구르족이 구금된 대규모 수용소의 동영상을 촬영한 뒤 홍콩, 에콰도르를 거쳐 바하마로 가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높은 장벽과 감시탑,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수용소의 실제 모습이 담겼으며, 이는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이 자발적으로 거주하는 직업 교육 센터'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인권 탄압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상 공개 후 중국 정부는 관 씨의 먼 친척까지 세 차례나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10월 미국 플로리다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망명을 신청했지만, 절차 지연으로 뉴욕주 북부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단속 작전에 휘말려 체포됐습니다.
중국으로 송환될 위기에서 인권단체와 민주당은 물론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을 통해 우려를 제기하자, 미 이민 당국은 그를 우간다로 추방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가 지난해 말 이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아우스랜더 판사는 관 씨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며, 미 국무부가 위구르족 탄압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정부 시절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국 내 망명 허용률은 2010~2024년 28%였으나, 지난해에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30일 이내에 망명 허용 결정에 항소할 수 있어, 관 씨가 즉시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는 관 씨가 이미 5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고초를 겪었다며, 국토안보부에 항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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