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38)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약 2년간 유료 회원제 운영 등을 통해 총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결과 A씨는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재산을 증식한 정황도 드러났다. 논란이 커진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은 삭제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장원영 측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A씨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으며,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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