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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작물 유통 근절·암표 판매 금지법 통과

불법 제작물 유통 근절·암표 판매 금지법 통과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최휘영 장관이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한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도 긴급 차단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연간 4조 원으로 추산되는 콘텐츠 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문체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고의적·상습적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지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차단과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암표 유통과 관련해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떠나 모든 부정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와 중개업자에게도 암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암표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암표 판매자에겐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데 따른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문화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소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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