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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가덕도 테러 사건' 후속조치 TF 가동…가해자 '테러위험인물' 지정 추진

국정원, '가덕도 테러 사건' 후속조치 TF 가동…가해자 '테러위험인물' 지정 추진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한 데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2일)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가해자인 김 모 씨에 대해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면밀히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기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지원해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대테러업무 혁신 TF'(1월 26일 발족)에도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 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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