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개 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관련자 전원에게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해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해당 기간 관련 3곳 상장사의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했습니다.
아울러 B 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와, 다시 정보를 전해 받아 거래한 3차 정보수령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3차 정보수령자들은 총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보다 엄격하게 규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2·3차 정보수령자 역시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별도의 사건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장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제공해 약 200억 원을 차입한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천152회, 29만 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 하락을 방어함으로써 약 29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금융 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전사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준법·윤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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