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함께 재판부는 내란죄의 다른 구성 요건인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는지도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와 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계획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은 국회 주위를 봉쇄한 채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했고, 특전사는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을 준비하던 본회의장 근처까지 진입했습니다.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0월 30일) :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그러고 나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재판부는 군과 경찰 동원의 목적에 대해 국회 무력화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부정선거론'을 앞세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도 군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이런 일련의 과정은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결국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은 물론 폭동까지 인정할 수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일어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했다며, 폭동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에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