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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

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
▲ 서울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관련 광고.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3천만 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 원 이하분은 20%, 5천만∼7천만 원 이하는 10%를 적용합니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사진=연합뉴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 5천만 원이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입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합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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