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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5년' 항소…여론전 나섰나

<앵커>

지난주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데에 불복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박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건 증거가 없고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피고인에게 형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이 판사가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중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레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단 분석이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를 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앞서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백대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지난 16일) :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기준을 충족한 법관 가운데 2명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하는 등 실무 협의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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