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69차례나 휘두르고 목 졸라 살해한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 3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소주 9병을 나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싸우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얼굴이 피범벅이 된 B 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겠다고 하자 특수상해죄 누범 기간이었던 A 씨는 자신의 가중 처벌을 우려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집에 가서 씻자'며 B 씨를 주거지로 데려간 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온몸을 69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B 씨 살해 직후 노트북 메모장에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는 내용의 글까지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상해, 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A 씨가 항소해 2심에서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후 취하해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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