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의 눈과 이마를 찌른 50대가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에 찍힌 '핏자국'의 위치 등이 거짓 진술을 가려내면서 결국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강릉 한 식당에서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기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B 씨 눈과 이마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소주병 조각이 B 씨 오른쪽 눈을 관통해 안구 뒤편 뇌 근처 뼈까지 박히면서 B 씨는 심각한 상처로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시력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몸싸움하면서 바닥에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 눈이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벽면·탁자 등에 생긴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토대로 B 씨가 바닥이 아니라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가게 건물 밖, 계단 위, 가게 안 테이블 위 등에서 많은 핏자국이 확인되고 특히 테이블 위와 테이블보다 높은 벽면에 다수의 핏자국이 형성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소주병이 눈 부위를 넘어 뇌에 근접한 부위까지 박힌 것으로 볼 때 강한 외력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고, B 씨의 상처 크기, 깊이, 모양 등이 B 씨가 진술한 피해 상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술병으로 맞아 B 씨가 다쳤다는 목격자의 119 신고 내용 역시 유죄 심증의 무게추를 기울게 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약 786만 원을 변제하긴 했으나 그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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