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료 떠넘겨 215억 이익…"피자헛, 가맹점에 돌려줘야"

<앵커>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재료 등을 구매해 가맹점주들에게 되팔면서 남기는 이익금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한국 피자헛 본사가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 여부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재료 등을 사들인 뒤 더 비싼 값에 가맹점주들에게 되팔면서 거둬들이는 이익금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 피자헛 본사는 가맹계약 과정 등에서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총수입의 6%를 고정수수료로 받아가는 본사가 합의한 적도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챙겼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2심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가맹점주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와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 등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이 함께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년에서 2022년까지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임영철 판사/대법원 공보관 : 차액가맹금을 포함한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을 법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만큼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