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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떠넘겨 215억 이익…"가맹점에 돌려줘야"

<앵커>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재료 등을 구매해 가맹점주들에게 되팔면서 남기는 이익금인데요. 법원은 이 돈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먼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 여부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재료 등을 사들인 뒤 더 비싼 값에 가맹점주들에게 되팔면서 거둬들이는 이익금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 피자헛 본사는 가맹계약 과정 등에서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총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받아 가는 본사가 합의한 적도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챙겼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 2심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오늘(15일) 가맹점주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와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 등에 대한 물품 공급 계약이 함께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까지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임영철 판사/대법원 공보관 : 차액가맹금을 포함한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을 법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만큼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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