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 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 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 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입니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이 차액 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 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 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가맹 계약상 차액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 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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