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4일)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학부모 48살 A 씨와 기간제 교사 32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3,150만 원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19살 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에 B 씨와 함께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는 등 2023년부터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가 재직 중이던 2024년 2월까지는 B 씨가 시험지를 직접 빼돌렸고, 퇴직 이후에는 A 씨와 함께 학교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빼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딸은 교사였던 B 씨에게 수년간 개인 과외를 받고 있었고 B 씨는 과외비와 시험 정보 유출 대가로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년에 걸친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 작동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행정실장은 이들의 침입을 알고도 묵인했고, CCTV 시간을 조정해 범행 장면이 삭제되도록 조작한 혐의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나홍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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