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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주식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해 법정에 선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오늘(1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소한 불만이나 기분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발로 차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는 시늉을 하며 사고를 암시하거나 "말려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도 했으며,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도 건넸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A 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인 환경미화원 3명도 출석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A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부탁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민적인 관심사도 높은 사건인 만큼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와 피해 보상 및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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