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오늘(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 원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10억 원을 인정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신우석 감독 개인을 상대로 청구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의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행위가 무단 게시에 해당한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의 개인 채널을 통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영상 게시로 어도어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어도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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