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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서부지법 폭동', 난 관련 없다" 전광훈, '영수증' 펄럭이며 15분 강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10분 가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경찰로부터 자신이 서부지법 폭수증'을 받았다며 경찰의 수색증명서를 내보였는데, 하지만 이는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혐의 관련 증거물이 없었다는 증명일 뿐 전 목사가 무혐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 신정은,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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