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 자회사 임원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고용노동부 노동청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쿠팡 임원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쿠팡의 로비 행태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근무했던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2월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을 만나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원은 노동부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강남지청 관할 구역에 본사가 있는데, 당시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SBS에 "식사 금액은 3만 원 이하였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징계를 한 사안"이라며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SBS가 보도한 2020년 쿠팡 물류센터 근로감독 당시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장관 특별 지시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쿠팡 내부 메일에는 근로감독관과의 식사 등을 통해 감독 내용과 지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근로감독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욱/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 (쿠팡이) 노동부의 근로감독 등 주요 정보들을 사전에 확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를 뒤엎는 행위이며….]
쿠팡이 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해 로비하고 정보를 빼내는 행태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엄중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12월 31일, 쿠팡 청문회) : 제가 일차적으로 '이들(노동부 출신 쿠팡 직원)과 접촉했을 땐 패가망신할 줄 알아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퇴직 근로감독관의 민간기업 이직 심사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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