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이 임금과 근속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 1천500곳을 조사한 결과, 재고용형으로 60세 이상을 고용한 회사의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기간이 38.1개월로 가장 짧았고, 임금 유지율도 80% 안팎으로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정년폐지형 기업은 만 60세 이상 평균 근속기간이 108개월, 9년에 달해 가장 길었으며, 정년연장 방식을 택한 회사는 55.5개월, 정년연장 후 재고용을 택한 경우 53.9개월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도입한 계속고용의 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이 53%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형 30.9%, 정년폐지형이 16.2%였습니다.
별도의 제도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상을 계속고용하는 사업체도 52.4%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25.3%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인력 부족이 심한 곳일수록 정년연장을, 여유가 있는 기업은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60세 도달 후 퇴직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한 반면, 계속고용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연령별 비율을 보면 49세 이하가 62%, 50대가 25.3%, 60세 이상이 12.6%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37.9%를 차지하는 등 점차 노동력이 고령화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고용정보원은 분석했습니다.
계속고용 확대가 청장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의 75.3%가 신규 채용에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계속고용 제도 도입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58.8%였고, 법제화에는 69.3%가 찬성했습니다.
다만, 계속고용 의무화 수준으로는 '노력 의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7.4%로 '법적 의무'로 삼아야 한다는 42.6%보다 높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