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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재고용' 방식, 임금·근속 측면서 근로자에 가장 불리"

"고령자 '재고용' 방식, 임금·근속 측면서 근로자에 가장 불리"
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이 임금과 근속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 1천500곳을 조사한 결과, 재고용형으로 60세 이상을 고용한 회사의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기간이 38.1개월로 가장 짧았고, 임금 유지율도 80% 안팎으로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정년폐지형 기업은 만 60세 이상 평균 근속기간이 108개월, 9년에 달해 가장 길었으며, 정년연장 방식을 택한 회사는 55.5개월, 정년연장 후 재고용을 택한 경우 53.9개월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도입한 계속고용의 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이 53%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형 30.9%, 정년폐지형이 16.2%였습니다.

별도의 제도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상을 계속고용하는 사업체도 52.4%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25.3%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인력 부족이 심한 곳일수록 정년연장을, 여유가 있는 기업은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60세 도달 후 퇴직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한 반면, 계속고용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연령별 비율을 보면 49세 이하가 62%, 50대가 25.3%, 60세 이상이 12.6%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37.9%를 차지하는 등 점차 노동력이 고령화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고용정보원은 분석했습니다.

계속고용 확대가 청장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의 75.3%가 신규 채용에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계속고용 제도 도입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58.8%였고, 법제화에는 69.3%가 찬성했습니다.

다만, 계속고용 의무화 수준으로는 '노력 의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7.4%로 '법적 의무'로 삼아야 한다는 42.6%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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