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묻는, 이른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예상대로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가 실제 충북으로 반입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그대로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인천 매립지에서 처리하던 쓰레기는 우려했던 대로 충청, 강원 등의 민간 소각시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청주 민간 소각장 4곳 가운데 3개 업체가 수도권 생활쓰레기 소각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현재 적격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간 처리 물량은 모두 9천100톤에 달합니다.
음성과 충주의 민간 소각시설 역시, 하루 최대 50톤과 2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 분류를 맡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생활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시 법을 바꿔 근본적으로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충북지사 : 우리 도나 청주시나 또는 우리 충북 시군구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법적 미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개정을 통해서라도….]
민간 소각장이 집중된 청주시도 현재 공공처리시설에서 다른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받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기후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도 지자체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광열/공정한세상 상임대표 (공학박사) : (생활쓰레기에) 소각돼서는 안 될 그런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PVC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섞여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의 부작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당장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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