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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벨 1분 빨랐다" 수십여 명 피해…재판부 판결은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려 손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수험생들에게 200만 원씩 더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 42명에게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겪은 혼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수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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