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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들 실형 선고

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던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과 보트 운항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가담자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 사실을 자백한 자금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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