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SNS 엑스(X)에 "이걸 농담이라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차량 후면에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 보게. 꼭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실제 기혼자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150만 조회수를 넘기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대부분 누리꾼은 "농담이 도를 넘었다", "본인만 재밌고 보는 사람은 불쾌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성격 더러운 아빠와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다"며 "시비 걸지 말고 지나가라"는 문구를 붙인 차량이 목격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2017년에는 뒤따르는 차의 상향등에 대응하겠다며 이른바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즉결 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 스티커는 단순한 개인 표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로 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만큼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량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문구를 부착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 김휘연(인턴) / 영상편집: 이현지 / 디자인: 양혜민/ 출처: X(@han***)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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