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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울산고속도 '천공기 끼임 사망' 현장소장 구속·2명 입건

함양울산고속도 '천공기 끼임 사망' 현장소장 구속·2명 입건
▲ 경남경찰청 전경

지난 7월 포스코이앤 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구속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이앤 씨 소속 현장소장 B 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B 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8월 현장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안전조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B 씨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B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포스코이앤 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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